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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2. 23.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 20160223 201602 2016 02 23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각각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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