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2. 19.
문화재지정 토지의 지상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 20160219 201602 2016 02 19
요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에 따라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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