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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11.

물적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차이에 대한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 20160311 201603 2016 03 11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K-IFRS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특허권 등”이라 함)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동 특허권 등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거나 또는 당해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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