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6. 3. 11.
기간제근로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상시근무인원 포함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8 20160311 201603 2016 03 11
요지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본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본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에 따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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