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 13.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2015-소득-1779 서면-2015-소득-1779 서면2015소득1779 20160113 201601 2016 01 13
요지
2인 이상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된 서면1팀-707호(2007.6.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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