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2. 19.
재단에게 지급하는 기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5-법인-2147 서면-2015-법인-2147 서면2015법인2147 20160219 201602 2016 02 19
요지
해외 모회사가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84 (2011.8.17.) 해외 모회사 및 동 법인의 최대주주가 스웨덴 관계법령에 의한 우리사주신탁재단을 설립하여 출연기금으로 전 세계 자회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신탁 분배금)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해외 모회사가 동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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