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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2. 24.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적용시 이월결손금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5-소득-2469 서면-2015-소득-2469 서면2015소득2469 20160224 201602 2016 02 24

요지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발생되고 남은 해당 결손금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적용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적용시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따라 발생되고 남은 해당 결손금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1항 제1호의 적용시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적용시에는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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