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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12. 17.

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299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299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299 20151217 201512 2015 12 17

요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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