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3. 16.
파산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이 상속되는 경우 예금채권의 평가방법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 20160316 201603 2016 03 16
요지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산지급금의 지급은 채권의 회수에 해당함
본문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예금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연도별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산지급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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