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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25.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시 3년균분 익금산입액과 유형자산 처분손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5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53 20150925 201509 2015 09 25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시 3년균분 익금산입액과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받아 해당 양도차익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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