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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0. 2.

토지, 건물 외 자산의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 및 이월과세 특례적용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5 20151002 201510 2015 10 02

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구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수목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수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482, 2009.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2, 2007.05.0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축물․수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목과 구축물 및 동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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