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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6. 3. 23.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 20160323 201603 2016 03 23

요지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나, 당해 자문대상법인의 행위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문대상법인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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