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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3.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 20160302 201603 2016 03 02

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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