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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2. 17.

기존 감면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증자할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 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20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20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20 20160217 201602 2016 02 17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5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 기술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의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감면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 결정․통지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종료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사업에 계속 사용함에 따른 계산산식의 적용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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