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2. 2.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20160202 201602 2016 02 02

요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2016.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2016.1.29)]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20160202 201602 2016 0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