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5. 10. 4.
최다출자자 변동으로 법인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7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7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7 20151004 201510 2015 10 04
요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또한 감면신청서 및 명단을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간 같은 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나 감면기간 중 해당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중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의 명단을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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