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2. 19.
지연손해금 및 그 운용이자의 소득구분
서면-2015-소득-1782 서면-2015-소득-1782 서면2015소득1782 20160219 201602 2016 02 19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제4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지연손해금의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급받은 ABCP원금과 지연손해금을 MMDA 예금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이자소득의 소득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각호에 따른 날로 하고 신탁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이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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