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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2. 17.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서면-2016-상속증여-2819 서면-2016-상속증여-2819 서면2016상속증여2819 20160217 201602 2016 02 17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본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①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거나 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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