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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2. 25.

1세대가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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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양도하는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하는 감면대상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이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청 소관이 아니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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