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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 22.

콘도미니엄 이용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

서면-2015-상속증여-2590 서면-2015-상속증여-2590 서면2015상속증여2590 20160122 201601 2016 01 22

요지

입회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예수보증금과 선수수익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경우 입회금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상증령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며, 선수수익 계상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납입받고 회원은 입회계약에 따라 시설물을 저가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콘도미니엄 이용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입회금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예수보증금과 선수수익(시설물 이용 제공 의무)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선수수익 계상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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