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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9.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22273 서면-2015-부가-22273 서면2015부가22273 20160229 201602 2016 02 29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및 부가46015-4282, 1999.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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