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18.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인-2450 서면-2015-법인-2450 서면2015법인2450 20160318 201603 2016 03 18
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함
본문
질의①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2004.3.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②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44(1996.11.1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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