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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2.

그래핀 및 모바일용 복합센서 연구개발 비용이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150 서면-2015-법인-2150 서면2015법인2150 20160302 201603 2016 03 02

요지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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