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 26.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해당 여부 등
서면-2015-법인-2451 서면-2015-법인-2451 서면2015법인2451 20160126 201601 2016 01 26
요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95(2009.10.26.) 1.「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세세분류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이 합병법인은 A사업 30%, B사업 45%, C사업 25%이고 피합병법인은 A사업 40%, B사업 33%, D사업 27%인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같은 영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통(일반관리부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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