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25.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2479 서면-2015-법인-22479 서면2015법인22479 20150925 201509 2015 09 25
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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