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2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서면-2015-법인-0397 서면-2015-법인-0397 서면2015법인0397 20150923 201509 2015 09 23
요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제도46012-12677, 2001.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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