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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1. 27.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서면-2015-법인-0606 서면-2015-법인-0606 서면2015법인0606 20151127 201511 2015 11 27

요지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귀하께서 2015년 5월 8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2015.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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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서면-2015-법인-0606 서면-2015-법인-0606 서면2015법인0606 20151127 201511 2015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