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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6. 15.

납입자본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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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감면결정을 받았는지,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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