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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5. 18.

타 감면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등

서면-2014-법인-22091 서면-2014-법인-22091 서면2014법인22091 20150518 201505 2015 05 18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이 2012사업연도에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규정된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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