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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2. 1.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등

법규과-2214 법규과-2214 법규과2214 20150201 201502 2015 02 01

요지

금융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고객우대정책의 일환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고객 등급을 구분하여 금융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각 자회사가 해당 고객의 다른 자회사 거래실적도 등급 산정에 반영함에 따라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라 고객에게 금융서비스 외에 상품권, 도서 등을 지급하기 위해 각 자회사가 공동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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