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9.

택시경감세액의 범위

서면-2016-부가-2963 서면-2016-부가-2963 서면2016부가2963 20160229 201602 2016 02 29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 및 서삼46015-11487, 2003.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25 , 2011.10.25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로 변경됨 ▪ 서삼46015-11487 , 2003.09.2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택시경감세액의 범위 (서면-2016-부가-2963 서면-2016-부가-2963 서면2016부가2963 20160229 201602 2016 0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