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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15.

도로점용료의 사용권리가 승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515 서면-2015-부가-0515 서면2015부가0515 20160215 201602 2016 02 15

요지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현행 제46조 제3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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