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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15.

해외신문 PDF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부가-0498 서면-2015-부가-0498 서면2015부가0498 20160215 201602 2016 02 15

요지

유통대행사가 언론사로부터 뉴스콘텐츠(PDF 또는 텍스트 형태)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 2015.09.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 2015.09.15 유통대행사가 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로부터 뉴스콘텐츠(PDF 또는 텍스트 형태)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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