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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고 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여부

서면-2015-부가-2640 서면-2015-부가-2640 서면2015부가2640 20160202 201602 2016 02 02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444, 2009.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44, 2009.6.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및 제65조제4항은 현행 제90조제7항 및 제91조제3항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및제2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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