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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

시공사의 하자보수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공사를 일괄진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5-부가-1538 서면-2015-부가-1538 서면2015부가1538 20160202 201602 2016 02 02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의 구성원인 해당 아파트 시공사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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