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분담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5-부가-1545 서면-2015-부가-1545 서면2015부가1545 20160202 201602 2016 02 02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시공업체와 하자보수공사비용을 50 : 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시공업체와 하자보수공사비용을 50 : 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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