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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6. 2. 19.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86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86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86 20160219 201602 2016 02 19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저가전환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을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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