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5.
반도체 평가용 장비의 국외 반출 시 공급시기
서면-2014-부가-22029 서면-2014-부가-22029 서면2014부가22029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39, 2011.09.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39, 2011.09.22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99, 1995.1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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