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5.
교육지부 등록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982 서면-2015-부가-1982 서면2015부가1982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지부등록비가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3자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지부등록비가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중도 계약 해지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경우 계약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부등록비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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