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5.

부동산임대건물 양수 후 직접 사용 시 사업양도 여부

서면-2015-부가-1725 서면-2015-부가-1725 서면2015부가1725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319 ,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임대건물 양수 후 직접 사용 시 사업양도 여부 (서면-2015-부가-1725 서면-2015-부가-1725 서면2015부가1725 20151125 201511 2015 1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