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 22.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20160122 201601 2016 01 22

요지

종전 2주택이 1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 양도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주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비과세함

본문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전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1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포함함)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이외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20160122 201601 2016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