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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 26.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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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조특법 제98조의 3제2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면적기준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판정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부수토지 포함)으로 복합(이하 “복합건물”이라 함)되어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제1항에 따른 면적기준은 해당 복합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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