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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5.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 여부

서면-2015-부가-0964 서면-2015-부가-0964 서면2015부가0964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하역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1265.1-3284, 1981.12.16)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4-33-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9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1265.1-3284, 1981.12.16 화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하역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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