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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9. 3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통지시 중소기업 적용시기

서면-2015-법인-1110 서면-2015-법인-1110 서면2015법인1110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 46012-44,2000.0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4 , 2000.01.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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