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4. 10.
기한 후 신고시 조특법 제38조의 2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20150410 201504 2015 04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기한 후 신고 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 4 제6항에 따른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국세기본법」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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