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 26.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2015-부동산-2560 서면-2015-부동산-2560 서면2015부동산2560 20160126 201601 2016 01 26
요지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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