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 28.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거주주택의 양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20160128 201601 2016 01 28
요지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함)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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