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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2. 3.

소멸시효 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 20160203 201602 2016 02 03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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