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2. 2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8 20160226 201602 2016 02 26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질의1> 공익법인(◉◉◉, 이하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재산, 이하 ‘출연재산’)을 출연한 기관(〇〇〇, 이하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들이 해당 출연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연구·유지관리비용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