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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2. 25.

통합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5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5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225 201602 2016 02 25

요지

통합공익법인이「민법」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

본문

<질의1> 통합하는 3개 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광역시의 조례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테크노파크”가 조례를 개정하여 “◉◉◉경제산업테크노파크”(이하 ‘통합법인’)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과 ◉◉◉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이하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재산과 수행사업을 「민법」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통합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잔여재산은 새로운 출연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005.07.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005.07.21 정부로부터 직접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아니고,「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의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연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근거 법률 및 설립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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